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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전화 통화 녹음' 합법인가? 불법인가?
우리나라 스마트폰에는 대부분 통화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으로 통화가 녹음되는 기능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녹음됩니다.
우리가 고객센터에 전화하다 보면 녹음을 한다고 고지하고 녹음하는 경우도 있고, 과연 스마트폰 '통화 녹음'은 합법인 걸까?
통신비밀 보호법 1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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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14조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타인 간의 대화'입니다.
이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포함된 통화내용은 녹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녹음한 사안에서 녹음테이프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7.3.28 선고 97도 240 판결)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의 녹음은 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14조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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