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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겸용]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정답 답안

보끔밥 2022. 10. 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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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겸용]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정답 답안

 • (국정)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종합평가

 

O/X 진위형 (30문항)

1.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며 조례·규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 X
 
2.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 : O
 
3. A공공기관이 「국회법」에 따른 B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라도 해당 B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C국회의원의 배우자와 A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X
 
4. 이해충돌방지법은 새로운 유형의 부패를 통제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국제사회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행위기준을 정립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정답 : X
 
5.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정답 : O
 
6.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에는 징계처분과 과태료가 있으며,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X
 
7. 이해충돌방지법의 총관운영 기관은 법무부이다.

정답 : X
 
8.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등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X
 
9.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답 : X
 
10. ‘공무수행사인’이란 민간기관등에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등을 말한다. 

정답 : O

11.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정답 : O
 
12.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X
 
13.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사외이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이다.

정답 : X
 
14.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어떠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정답 : X
 
15. 사적 이해관계 등에 따른 공직자의 신고 및 회피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등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신고, 회피를 한 경우에도 공직자는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정답 : O
 
16.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해야하고, 조사기관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정답 : O
 
17.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서 그 사실을 신고만 하면 기존대로 계속 업무를 보면 된다. 

정답 : X
 
18.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해서는 안 된다.

정답 : O
 
19.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 : X
 
20.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청탁금지법과 같다. 

정답 : X

21. A공공기관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수행 중인 B부처 송무 담당 과장이 행정소송의 상대방인 A공공기관에 조언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정답 : X
 
22.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제10조)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 : X
 
23. 공직자가 자녀의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주말에 사용일저잉 없는 공용차량을 사용해도 된다. 

정답 : X
 
2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제한하는 잠재적 갈등상황이다.

정답 : X
 
25.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직무관련자’이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도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

정답 : X
 
26. 2021년 상반기에 직무상 비밀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로 시세 차익을 얻은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장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답 : X
 
27. 주택 증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에게 해당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주택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 : O
 
28.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 및 신고를 돕는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부당한 인사조치, 평가에서의 차별, 교육기회의 취소, 집단 따돌림 등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정답 : O
 
29.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2년간 민간 부분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정답 : X
 
30.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정답 : O


객관식 (51문항)

1.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에 따라 신고대상 거래 행위가 아닌 것은? 
① 사인간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② 사인간에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③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에 따른 부동산 거래 행위
④ 공매, 경매 등을 통하지 않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과거에는 부패방지제도들이 주로 공적 직위를 이용한 경제적 이득 취득행위에 관심을 두었다.
②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외에도 인적 이해관계가 있다.
③ 인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은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을 통해 관리된다.
④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직 공직자만을 규율하고, 퇴직 공직자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②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③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장려
④ 비밀 누설 금지


 
4.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자는? 
①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②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
③ 공무수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④ 공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물품·용역 등을 수행 중인 법인 또는 단체
 


5.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은 직무관련자이다.
②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
③ 공직자의 단속업무로 사업소가 영업정지를 받아 단속 관할구역 밖의 경쟁업소인 B업소의 매출이 증가했을 때, 이익을 받은 B업소는 직무관련자이다.
④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직무관련자이다.
 


6.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계획의 수립
②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상담
③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④ 법령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선정
 


7.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인 가족(민법 779조)의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은? 
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
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 생계를 달리하는 형제자매
④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8.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아닌 곳은? 
① 중앙행정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직유관단체
④ 각급 국·공립·사립학교
 


9.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와 그 제재수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임을 알면서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해임·파면 등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이 법 위바행위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④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해서는 안 된다.

 

11.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가족 채용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것은?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모회사의 자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12.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소속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기관은 어디인가?  ②
① IMF
② OECD
③ UNCEP
④ ILO
 


13.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②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③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14.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②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③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④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될 수 없다.
 


15.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공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②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③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독립 생계자인 자신의 부모가 해당 개발지구 내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한다.
 


16.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② 공직자는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③ 공직자는 사촌이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④ 공직자는 같은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17.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②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④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8.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제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②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③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④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19.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회의원
② 일반직 2급 국가공무원
③ 공기업의 부기관장
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20.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에게 제한되고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소속기관자에게 허가를 받고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②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③ 쟁송 등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④ 외국의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21.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④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계획의 수립
②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시고 등에 대한 상담
③ 신고자 등에 대하 보호 및 보상
④ 법령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산정
 


22.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는 산하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한다.
④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해당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23.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공기관은 소속기관 고위공직자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④ 공공기관은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대표자인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4.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가?  
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6년 이하 징역 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8년 이하 징역 또는 8천만원 이하의 벌금
 


25.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
② 경력 등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
③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벙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④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가족 채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가족 채용이 제한된다.


 
26.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에 적용된다.
②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적용된다.
③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립·공립 학교의 교직원에 적용된다.
④ 이해충돌방지법은 사립학교의 교직원에 적용된다.
 


27. 이해충돌방지법의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꼐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② 공직자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③ 공직자가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④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도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28.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누구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다.
 


29.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살마은?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③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④ 특수관계사업자
 


30.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①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②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소속 기관
③ 감사원
④ 국민권익위원회

 

31.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보상금, 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한다.
 


3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보상금, 포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억원까지 지급 할 수 있다.
 


33. 이해충돌방지법의 ‘퇴직자 사전 접촉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적 접촉 신고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②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상황에서 사적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③ 퇴직자 사적 접촉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④ 신고대상이 되는 사적 접촉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
 


34. 이행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는 산하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강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④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해당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35.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것은?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④ 해당 공공기관의 산하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3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년도는 몇 년도인가? 
① 2019년
② 2020년
③ 2021년
④ 2022년
 


3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년도는 몇 년도인가?  
① 2019년
② 2020년
③ 2021년
④ 2022년
 


38.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ㄴ청해야 한다.
②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직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위반 시 징계처분을 해야한다.
④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위반시 징계처분을 하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39. 이해충돌방지법에서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①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②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③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④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40. 다음 중 가족 채용 제한 적용 제외 사유(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②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미달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③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고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④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41.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도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④ 3을 위반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42.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거에는 법규범이 부패가 발생한 상황을 주로 다루었으나, 점차 사전 예방적인 관점에서 이해충돌방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②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제외되면서 이해충돌은 제도적으로 규율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다.
③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행위기준 위반시 징계 외에도 형벌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④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행위기준에도 부합한다.
 


43.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②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④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44.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회피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② 기피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간적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 그 공직자를 해당직무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퇴직자란 최근 3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일 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④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대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45.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것은? 
①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임용 또는 연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 관리해야 하되 공개할 수는 없다.
④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는 대리, 고문, 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6. 이해충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② 친족 채용 제한
③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④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47. 이해출동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을 해야 한다.
②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 무 위반시 징계처분을 해야한다.
④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8.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해야하는 기관이 아닌 곳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LH)
② 새만금개발공사
③ 법제처
④ 성남도시개발공사
 


49.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①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②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소속 기관
③ 감사원
④ 국민권익위원회
 


50.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②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③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④ 직무관련자의 거래신고
 


51.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① 공무원
② 언론사 임직원
③ 공공기관 임직원
④ 국립학교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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